선재협의회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운영요강
-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바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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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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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본 협의회는 선재협의회라고 칭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협의회는 국내 선재 및 가공 제품의 수요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및 기준, 규격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등 국내 선재 및 가공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 본 협의회는 한국철강협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국내외 통계 및 기술 조사 활동
- ② 수요 개발 및 홍보 활동
- ③ 규격의 표준화, 관련 법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 ④ 세미나, 포럼, 설명회, 교육 등 교류 활동
- ⑤ 국내외 유관기관 ·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활동
- ⑥ 기타 현안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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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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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
-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이하‘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자격)
- ① 정회원은 선재 생산 및 선재 가공, 유통업체로 선재부문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선재 가공부문 연매출 3백억원, 유통부문 연매출 1천억원 이상 업체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학계, 단체,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및 탈퇴)
-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무국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원의 탈퇴가 있는 경우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정회원은 본 협의회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협의회의 운영요강에 명시된 의무 및 제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의무 등을 갖는다.
- ④ 회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중에서 본 협의회에 대한 대표자를 1명을 선정,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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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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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원)
- ① 회 장 1인
- ② 부회장 4인 내외
- ③ 이 사 15인 내외(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 ④ 감 사 1인
제 10 조 (임원의 선임)
- ① 본 협의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 중에 선임하며 총회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선임한다.
제 11 조 (임기와 보직승계)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임원은 소속회사가 지정한 대표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원급이 대표자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궐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소속회사의 후임자가 임원보직을 자동 승계토록 한다.
- ⑤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궐 선임한다.
- ⑥ 사무국은 ③, ④항에 의해 변경된 임원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보직을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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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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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구성)
- ① 총회는 협의회 회원사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표자는 그 소속회사의 임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기는 연 1회로 한다.
- ③ 임시총기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③ 운영요강의 제정 및 개폐
- ④ 임원 선임 및 해임
- ⑤ 협의회의 해산
-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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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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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한국철강협회 회원사 중 선재 및 가공업체 대표자 또는 CHQ, 경강선재, 연강선재, 용접봉 등 업종별 선도업체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기구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업실적 및 결산
- ② 사업계획 및 예산
- ③ 운영요강의 제정 및 개폐
- ④ 임원 선임 및 해임
- ⑤ 협의회의 해산
-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7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방법)
- ①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이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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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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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위원회 운영)
- ① 본 협의회는 이사회 산하에 필요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야별·기능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본 협의회 운영상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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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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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예산 및 회계)
- ① 본 협의회 운영예산은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② 예산 조달방법 및 분담률은 총회에서 정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입회비 : 100만원 (입회시 1회 납부)
- 2. 연회비 : 이사회 회원사 200만원, 일반회원사 100만원
- 3. 일반회비 : 사업비 및 운영비 조달을 위해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협의를 통해 제시하며 총회에서 결정하여 납부한다.
- 4. 특별회비 : 창립년도 예산 및 협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업 등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심의하여 분담금을 결정하며, 창립년도 및 그 차기년 부터의 회비분담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가. 창립년도 예산 분담은 중소 선재 가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포스코에서 특별회비로 전액 부담하며 창립년도 이후 차기년 부터는 총회에서 정한 예산 조달방법 및 분담률에 의거하여 소재사 및 가공사에서 분담한다.
- ③ 회계처리는 한국철강협회의 회계규정에 준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단, 창립년도 회기는 창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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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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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사무국)
- ①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 내에 두고,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한국철강협회의 상근 임원이 담당하며,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및 집행
- 2. 회의준비, 소집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의
-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4. 회비 징수 및 영수, 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 ④ 강관협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될 경우 당해연도 선납회비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 23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또는 한국철강협회의 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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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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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요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요강 시행 당시 선임된 임원 및 그 임기는 본 요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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