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강

  • 제정 2002. 3
  • 개정 2004. 2
  • 개정 2004. 12
  • 개정 2006. 3
  • 개정 2011. 3
  • 1장.총칙
    • 제 1 조 (명칭)

      • 본 센터는 강구조센터라고 칭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센터는 강구조 건설 분야 (건축, 토목, 주택)의 수요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강재의 효율적 이용기술 개발보급 및 수요가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재의 수요패턴 변화에 대응한 제도 및 기준 개선, 규격화 및 표준화, 강구조 교육개선 사업과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 본 센터는 한국철강협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강구조 건설 분야의 자료 및 정보 수집, 통계 정비, 수요분석 등 기초 조사 활동
      • ② 산 학 연 협력 및 강구조 연구개발사업 지원
      • ③ 각종 제도 및 기준 개선 보완 등
      • ④ 표준화 및 규격화,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 ⑤ 강구조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 ⑥ 정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 활동
      • ⑦ 세미나, 기술 발표회, 설명회 개최 등 이용 기술 보급 활동
      • ⑧ 저변확대를 위한 제반 PR 활동
  • 2장.회원
    • 제 5 조 (회원)

      •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자격)

      •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강구조 건설 분야 관련업계 (철강소재 생산업계, 건설업계, 설계업계, 철골제작업계, 건축자재 생산 및 가공업계 등) 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센터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학계, 단체, 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및 탈퇴)

      • ① 본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제 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되며, 가입 승인 시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무국은 이사회에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센터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정회원은 본 센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센터의 운영요강 및 제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갖는다.
      • ③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의무 등을 갖는다.
  • 3장.임원
    • 제 9 조 (임원)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5인 이내
      • ③ 이사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④ 감사 1인

      제 10 조 (임기와 보직승계)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단기간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은 소속회사가 지정한 대표자로서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궐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소속회사의 후임자가 임원보직을 자동 승계토록 하고, 소속회사는 변경사항을 즉시 센터사무국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 ④ 보직이 자동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장.이사회
    • 제 11 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③ 입회금 및 회비등 재정에 관한사항
      • ④ 센터운영에 관한사항
      • ⑤ 임원 선임 / 해임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 (소집)

      • ① 년 2회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의결방법)

      • ①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이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5장.위원회 운영 등
    • 제 14 조 (위원회 운영)

      • ① 본 센터는 이사회 산하에 필요시 각종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실무위원회는 업무 추진상 분야별?기능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본 센터 운영상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6장.예산 및 회계
    • 제 15 조 (예산 및 회계)

      • ① 본 센터 운영예산은 회원사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 회비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② 회비 및 입회비 등의 결정은 이사회 심의에 의한다.
      • ③ 회계처리는 한국철강협회의 회계 규정에 준하며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 16 조 (회계년도)

      • 본 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7장.사무국
    • 제 17 조 (사무국)

      • ① 본 센터의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 내에 두며, 협회 상근 임원의 당연직 사무국장 1인 및 요원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사업계획안의 수립?집행 및 건의
      • 나. 회의준비, 소집?진행 등에 관한 사항
      • 다.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라. 회비징수 및 영수, 보관운영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센터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18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의 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부칙
    • 제 1 조 (시행)

      • 본 요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② 본 요강 시행당시 선임된 임원 및 임기는 본 요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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