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 10.)를 통과했다고 전했다.(2016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정부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15.3.31,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특법」상 시설물(7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292개소이며, 전체 SOC(21,878개소)의 10.5% 수준,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② (3종시설물 신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함 ③ (안전점검 실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 ④ (긴급안전조치)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⑤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⑥ (성능평가 실시)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⑦ (지침 제정·고시)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함 ⑧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⑨ (실태점검)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⑩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강화)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