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위원회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희망 철스크랩위원회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뉴스&회원사소식

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공지[뉴스] 22년 철스크랩 집게차 기사양성교육 접수첨부파일 관리자 2021-11-03
공지[뉴스]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안내첨부파일 관리자 2021-06-11
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안내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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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에 서비스 중단 공지> <긴급 점검에 서비스 중단 공지>
긴급 점검으로 우리 협회 서비스 아래와 같이 중단 됨을 알려 드립니다.
o 중단 시간 : 2015.4.4(토) 17:00 ~ 4.5(일) 15:00
*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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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는 2월 10일(화) 오전 11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철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라는 철스크랩위원회의 ‘15년 사업 기본목표를 바탕으로 양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시된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추진」,「철스크랩 고의적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철스크랩 검수교육 이수제 도입 검토」등 3개의 중점 사업 및 지속․보완 사업인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의 자율이행 방안 준수여부 모니터링」등 총 5개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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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 이사위원 간담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이사위원들간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오는 2015. 1. 13(화) 이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초청강연(국제금융센터 이태봉 박사)에 이어 2014년 주요 사업인
 “일본산 방사능 함유 철스크랩 관련 대응활동",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추진 
현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응 현황","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현황" 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도 이사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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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철스크랩위원회 Workshop 개최 우리협회 철스크랩위원회의 2014년 Workshop이 12월 11(목)~12일(금)에 걸쳐 수요사, 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및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건도 병행 처리 되었습니다.
동 Workshop에서는 수요사와 공급사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3개의 신규사업(안)이 도출되엇고 이와 더불어 7개의 지속사업이 검토 되는 등 총 10개의 사업(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건은 총 4건이었으나 2건이 조치(고발을 위한 이사회상정 1건, 공표 1건)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차기 실무회의에서 재검토 키로 하였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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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발의 철스크랩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산업부와 함께 철스크랩 업계의 경영상 애로요인인 부가세 문제(부가세 대납, 부가세 탈루 등)의 해결을 위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을 통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국세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 의해 동 법안의 발의(의안번호 1912393)가 있었다.  동 법안은 구리철스크랩과 같이 조세특례법(제106조의9항제3호 및 제4호 신설)상에 추가(개정)하는 형태로 발의 되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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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구조변경 안내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방통차)의 구조 관련 RFID 표식판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처음으로 구조변경을 하시는 분, 
이미 구조변경 하여 RFID 를 발급 받은 후 2년 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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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소재 (유)명성철강,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판정
전북 완주군 소재 (유)명성스틸,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판정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 설치된「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서는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신고된 「전북 완주군 소재의 (유)명성스틸」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 사의 행위는 최소한 “공표(위반업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해당되며, 아울러 동건의사법기관(검찰 등) 고발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센터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위원 회의에서 사법기관 고발이 가결될 경우 동건은 철스크랩위원회 명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차하위 대처 방안인 공표로 확정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증빙사진에 의하면 (유)명성스틸은 비포장된 단순한 야드라기 보다는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토사를 혼입하기 위한 야드로 보이는 장소에서 강관스크랩 내부에 토사를 혼입하는 행위, 지정폐기물인 폐드럼통속에 또다른 지정폐기물인 옵셋잉크통을 혼입 후 압착하는 행위, 폐자동차와 일반 철스크랩의 혼적 등의 고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1월 22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센터에서는 동 건의 처리를 위해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동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를 12월 10일(수) 개최하였는바, 신고센터 운영요강 제9조(의결)에 의한 3회에 걸친 무기명 투표로 피신고업체의“검찰고발을 위한 이사위원회의 상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참고로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3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경고”,“공표”,“검찰고발을 위한 이사회의 상정”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공표”부터는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6개월간 대외 공개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과 더불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업체를 신고양식과 관련 증빙(사진, 동영상)을 갖춰 신고할 경우 기본 5만원이 지급되며 신고내용이 실무위원회의에서“경고”로 확정될 경우 30만원, “공표”일 경우 60만원이며 “사법기관 고발”일 경우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철스크랩위원회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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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거래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공급업계의 세무조사 수감시 거래관련 자료들이 불인정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관련 서류포함)에 의한 철스크랩 거래를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표준계약서는 철스크랩위원회 소속 공급업계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계약관련 양식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으나 동 계약서 사용을 습관화 하시어 혹시 발생될 수 도 있는 세무조사 시 거래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시는 일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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